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7. 12.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20050712 200507 2005 07 12
요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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