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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7. 13.

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0 20050713 200507 2005 07 13

요지

외국 모기업이 자회사를 위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된 비용을 국내자회사로부터 실비로 변상 받는 경우 당해 비용 분담금은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모기업인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용역(Sales & Marketing, Legal, Educatio n, Group Finance, IT, Insurance)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당해 덴마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덴마크조세조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 모기업이 자회사를 위하여 국외에서 일괄하여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국내자회사로부터 실비로 변상 받는 경우 당해 비용 분담금은「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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