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5. 27.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대가 및 컨설팅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40527 200405 2004 05 27
요지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홍콩법인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계용역대가 및 컨설팅용역대가(consulting service fee)에 대한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은 붙임의 구분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동 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 이에 따라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국내․외의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8조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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