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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5. 27.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3 20040527 200405 2004 05 27

요지

미국거주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 및 제품개발에 따른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대가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은 붙임의 구분 기준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동 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기술 및 제품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미국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이 동 연구용역계약을 통하여 당해 미국거주자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전 받음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4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같은 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용역제공자 세부담 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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