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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5. 28.

흡수분할 합병된 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9 20040528 200405 2004 05 28

요지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에 따른 기존의 국내사업장(b)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개시일부터 국내에서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a)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본점(A, 프랑스본점)이 국내에 사업장(b)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은행 본점(B,프랑스본점)의 사업부를 프랑스법상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을 함에 따라 다른 외국은행 본점(B)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b)이 속한 사업부를 사실상 아니하게 되어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을 지점 폐쇄일로 하여 국내사업장(b)의 사업자등록 반납 및 폐쇄등기를 경료하고, 지점 폐쇄일의 다음 날로 하여 국내사업장(b)이 속한 사업부에 귀속되는 일체의 자산과 부채 등이 포함된 다른 외국은행 본점(B)의 사업부를 외국은행본점(A)에 양도함과 아울러, 외국은행본점(A)은 지점폐쇄일의 다음 날을 지점설치일로 하여 기존의 국내사업장(b)을 외국은행본점(A)의 또 다른 국내사업장(a-1)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립등기를 한 경우,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에 따른 기존의 국내사업장(b)의 의제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국내에서 외국은행 본점(B)의 사업을 사실상 아니하게 된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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