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7. 25.
미국법인이 매출이익에 대응하여 지급받는 컨설팅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3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미국 통신컨설팅 회사로부터 투숙객의 통화량 및 빈도 등의 분석을 통한 자료를 제공받고 매출이익에 대응해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 통신컨설팅 회사로부터 투숙객의 통화량 및 빈도 등의 분석을 통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되는 형태라면 이는 동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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