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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7. 28.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5 20050728 200507 2005 07 2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으로서「조세특례 제한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내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때에「법인세법」제98조 또는「소득세법」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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