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6. 16.
전환사채 미지급이자의 출자전환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 20040616 200406 2004 06 16
요지
미지급이자를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에게 후순위 전환사채(전환권 미행사시에는 이자 후급 조건)를 발행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누적결손의 증가로 동 외국법인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상된 미지급이자금액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출자 전환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소된 채무가액에 대하여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우선주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은 동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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