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 18.
스위스법인이 수취하는 독점판매 권리 부여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 20050118 200501 2005 01 18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의약품과 관련된 공급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중증 치료제와 관련하여 국내 내국법인과 의약품의 공급과 유통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International Supply and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스위스법인에게 수입하는 의약품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을 국내에서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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