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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6. 25.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20040625 200406 2004 06 25

요지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임

본문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한국지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인사노무관련 자문용역 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 관련 자문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등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관련(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조세 협약 제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의 관련성 및 귀속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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