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6. 29.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20040629 200406 2004 06 29
요지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해상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456(1994.03.10.)】 및 【부가46015-2281(1999. 08.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5와 관련하여,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싱가폴법인이 당해 공동사업자를 통하여 동 싱가폴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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