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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9. 5.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20050905 200509 2005 09 05

요지

프랑스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된 경우로서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제공되는 기술지원용역대가는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지원용역대가는 계약의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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