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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9. 27.

정보이용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정보이용대가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

본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제공하는 정보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의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로 미공개된 기술적 정보 제공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2005년 외국법인 납세안내”(92쪽)의 구분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개발한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인 알고리즘과 수학적 모델 및 처리과정을 통해 산출된 관련 기업체의 도산확률측정값(Expected Default Frequency) 및 Mark To-Market Loan Valuations, debt loss given default ratios 등의 결과치를 어떠한 개작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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