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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9. 27.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므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일본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사용료소득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그 소득구분에 있어 달리 취급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당해 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지급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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