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9. 27.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으로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독립대리인으로서 스위스법인을 위한 행위가 내국법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위스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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