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8. 25.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20040825 200408 2004 08 25
요지
거주자가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소득이 한․중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에서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총46017-504 (1999.07.16.)】및【국일46017-75(1998.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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