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9. 6.
비거주자인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1 20040906 200409 2004 09 06
요지
비거주자인 외국인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인 외국인(불란서 및 일본)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불란서조세협약 제14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의 잘못 적용으로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징세46101-423(2001.0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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