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 28.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및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20050128 200501 2005 01 28
요지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을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