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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9. 22.

비거주자의 기술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9 20040922 200409 2004 09 22

요지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내화물에 관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화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내화물 및 철강업계의 정보 및 내화물에 관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그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해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련법령 및 우리 청의 유사해석사례를 관련참고 자료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비거주자(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당해 역 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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