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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0. 18.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급여의 법인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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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의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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