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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0. 26.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20041026 200410 2004 10 2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Reseller Agreement 계약’ 또는 ‘License and Marketing Agreement 계약’ 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 ․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비로서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데이터(각 국의 주가 및 금리 데이터, 국제 금융기관의 거래 사고 유형 데이터, 발생빈도 등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공한 데이터 등)를 국내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데이터 제공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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