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0. 26.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 20041026 200410 2004 10 2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운용서버로서의 기능과 개발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 20041026 200410 2004 10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