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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0. 27.

일본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근로소득이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본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및 소득세감면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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