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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1. 24.

교환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및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20041124 200411 2004 11 24

요지

호주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호주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호주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호주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호주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갑종근로소득은 동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 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57조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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