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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2.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20050205 200502 2005 02 05

요지

외국인 근로자 비과세 근로소득과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과 감면세액 계산방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비과세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지급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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