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2. 31.
선주옵션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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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외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동 국외조선소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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