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2. 31.

선주옵션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1 20041231 200412 2004 12 31

요지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외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동 국외조선소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주옵션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1 20041231 200412 2004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