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 20050214 200502 2005 02 14
요지
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내국법인의 주식의 25%이상을 소유하고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5%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조세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고, 또한 동 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한 ․ 일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가) 및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일본법인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을 소유하고 있고, 나. 일본법인과 그 양도자의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 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5%이상인 경우 상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본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한 ․ 일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법인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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