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2. 26.
전산시스템 이용대가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20040226 200402 2004 02 26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이용,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이용,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의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부분이 사용료부분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그 금액이 큰 경우,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산업적,상업적인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대가 중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 용역의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이내인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오로지 싱가폴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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