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2. 16.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20050216 200502 2005 02 16

요지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독점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맺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down-load)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 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20050216 200502 2005 0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