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2. 17.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20050217 200502 2005 02 17
요지
수출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외국에 수출하는 법인이 수출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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