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2. 17.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20050217 200502 2005 02 17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합작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합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내국법인이 직접 미국합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이상을 당해 미국합작법인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또한 의결권의 최소한 1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합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미국합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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