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2. 18.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20050218 200502 2005 02 18

요지

일본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이 일본법인의 고용인(동 고용인이 내국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고용인의 근로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20050218 200502 2005 0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