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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3. 4.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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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과세연도소득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소득1264-1337, 1984.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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