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3. 4.
방글라데시 법인로부터 받는 기술료수입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20040304 200403 2004 03 04
요지
방글라데시법인로부터 받는 기술료수입은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우리나라는 현재 방글라데시정부와 『대한민국과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의 관련사이트〔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국제조세정보-조세조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법인이 방글라데시법인로부터 받는 기술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법인이 동 기술료수입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정부로부터 상기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원천징수당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동 기술료가 방글라데시정부의 경제개발촉진장려법 등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글라데시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로부터 귀 법인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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