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3. 4.
국외에서 재화공급 받는 경우의 지출증빙수취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20040304 200403 2004 03 04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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