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3. 7.
국제스키연맹의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20050307 200503 2005 03 07
요지
국제스키연맹의 전문가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제동계올림픽 유치 및 경기시설의 공사와 관련하여 국제스키연맹(FIS)의 전문가(독일 및 스웨덴)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가 아닌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한 ․ 독 조세협약 제14조 및 한 ․ 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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