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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3. 10.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 20050310 200503 2005 03 10

요지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등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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