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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3. 16.

국내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7 20040316 200403 2004 03 16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 직원의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직원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파견된 외국인 직원의 근로소득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국일46017-496(1998.08.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 직원의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직원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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