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3. 3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20050330 200503 2005 03 30
요지
내국법인이 선박회사인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취득 계약에서부터 취득 완료까지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선박회사인 외국법인(paper company)을 위하여 선박취득 계약에서부터 취득 완료까지의 소요자금의 조달과 집행, 선박의 국내 세관 통관 등 항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계산과 책임도 당해 내국법인에게 있으며, 향후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과 관련된 유지 관리 등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내국법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로서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