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3. 17.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액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8 20040317 200403 2004 03 17
요지
근로를 제공하고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독일법인이 국내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및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회신【국일46017-496(1998.08.10.) 및 국조22604-64(1992.05. 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