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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4. 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7 20050408 200504 2005 04 08

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감면해 준 연체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연체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준 경우, 동 감면금액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금액”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당해 은행이 감면해준 연체금액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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