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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 3.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 20050103 200501 2005 01 03

요지

이스라엘법인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의료정보수신장치를 개발하게 하고 독점적인 구입권리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핸드폰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관련 부품 개발을 하는 이스라엘법인에게 동 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할 의료정보수신장치를 개발 ․ 완료하게 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등 권리는 이스라엘법인이 원시 취득함에 따라 동 내국법인은 일정기간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독점적인 구입권리를 허여 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이스라엘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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