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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4. 29.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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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칠레 거주 기업인 칠레 국적 선박회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칠레 거주 기업인 칠레 국적 선박회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한․칠레이중과세방지협약 제8조에 의거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파나마 국적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국조 1260.1-4153 (1979.11.15)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12.31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국은 60개국으로 이들 모든 조약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10개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홍콩을 제외하고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로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흡수되었거나, 흡수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발효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해당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상호면세협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원칙에 따른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7-1에서는 국제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호면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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