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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 20.

한・싱가폴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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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 수행하였다면 동 수행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원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원유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완성된 제품 중 일부를 별도의 판매 계약에 의하여 동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경우, 동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 수행하였다면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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