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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5. 3.

중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 20050503 200505 2005 05 03

요지

중국 자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국내 모기업이 익금에 산입한 경우 무상증자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 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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