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4. 7.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20040407 200404 2004 04 07
요지
소프트웨어 구입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에 당해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당초 계약된 수량만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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