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 3.
해외공사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 20050103 200501 2005 01 03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공사시 기술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이태리법인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공사 수주시 기술적인 정보와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태리법인을 하도급자로 하여 당해 내국법인 명의로 공사 발주처인 이란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이태리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License Fee)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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