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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 27.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40127 200401 2004 01 27

요지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과세적용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외국인근로자가 2004.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2003.12.30. 법률 제700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 총지급 근로소득에서 30%를 비과세하고 차감된 총지급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아래의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1항 적용자(비과세 적용자) 연간총지급근로소득-일괄비과세소득-근로소득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후 기본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적용자(단일세율 적용) 연간 총지급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납부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항의 비과세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 적용시에는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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