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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4. 22.

노르웨이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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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고정시설이 있는 노르웨이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노르웨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한․노르웨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노르웨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노르웨이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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