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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4. 23.

외국법인 보유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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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외국주주가 주식 취득시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소재 말레이지아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함에 있어, 외국주주인 말레이지아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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